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지난 10일부터 3일간 송파경찰서(서장 박용성) 소속 경찰관 총 600명을 대상으로 송파경찰서 강당에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했다.  ****▲12일 송파경찰서 소속 200명의 경찰관들이 경찰서 강당에서 장애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연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 및 김정하 간사는 "장애인권 시스템 정착을 위한 인권교육"이라는 제하에 장애범주 및 각 유형의 특성, 그리고 정신 및 정신지체 장애인과 관련된 사건 사례, 장애인 수사시 유의사항 등에 관해 강의했다.
하루 한시간 200명씩 교육을 받은 경찰관들은 사건사고 현장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이 수사관의 장애인에 대한 무지로 인해 어떻게 용의자로 오인 받고 인권 침해 당하는지 과거 실례를 담은 비디오 자료를 통해 현장감각을 익히기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한 시각장애여성이 노인으로부터 쇠지팡이로 찔리는 등의 수모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송파경찰서 북부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시각장애인의 말을 묵살하고 오히려 "저 할아버지가 엉덩이 만졌느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데서 비롯됐다.
당시 피의자는 사라졌고 수사는 진전 없이 종결처리됐으나 시각장애여성과 연구소는 북부지구대 측에 사과 및 장애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지구대 대장은 이를 거부했다.
연구소는 송파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감사를 통한 징계조치 및 인권교육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청문감사실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지구대 경찰관 3명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장애인권교육을 수용하게 됐다.
12일 교육을 담당한 김 간사는 "경찰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은 처음이고 이번이 모범사례가 된 것 같다"며 "장애인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불공정한 수사와 인권침해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경찰청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