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산되고 있는 위기가정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할 것으로 관측되는 ‘건강가정기본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대통령이 공포하면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본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이를 무시할 수 없을 듯 싶다.
 
본 법안에 따르면 가정문제에 관한 주요 시책을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 실시 및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한다. 각 지원센터에는 약 2,3명 가량의 건강가정사가 가족단위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족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가정 관련 정보 제공,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 교육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앞서 복지부는 올해 3개 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기존의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 시범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될 3개 센터는 각각 가정학 모형, 사회복지학 모형, 보건학 모형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담당관은 “건강가정정책위가 신설됨으로써 그동안 여러 부처 및 과에서 담당한 가정 관련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의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본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가정학계 및 사회복지학계의 의견 마찰이 있었는데 그동안 정부 및 각 계는 여러 차례 공청회 및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차를 조율하고 협의한 결과 본 법안으로 합의점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
 
허나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속이 더부룩함을 감출 수가 없는 입장이다.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장인 이화여대 김성이 교수는 “본 법안은 구체성이 약하고 선언적 성격이 다분해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며 “최근 가족동반자살, 빈곤문제 등 당장 위기가정에 대한 조처가 시급한데 1년간 효과성이 의심스러운 시범사업에 그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존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상담체계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인력을 재활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기관 및 체계를 만든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한편으로는 올 한해 진행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사회복지의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