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서울 강남구 등 일부지역에서 3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에 이뤄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등 5종이다. 서비스가 이뤄지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 경기 고양시, 강원 춘천시, 전북 임실군 등 5개 지역이다. 단, 건축물대장은 서울시 지역만 DB구축이 완료되고 타 지역은 DB구축 중에 있어 강남구만 시범서비스가 실시된다.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을 통해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그 이후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종이문서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민원서류는 문서 좌측 상담에 있는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발급된 민원서류의 내용 및 진위여부를 손쉽게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문서를 복사할 경우 ‘원본’이라는 표시나 바탕문양이 사라지도록 하는 등 위변조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의 종류를 오는 2007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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