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의료급여법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법 개정과 아울러 정부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입양아동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3만1천7백명으로 파악되며 이 중 공개입양 의사를 밝힌 입양가정의 아동만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 시행됨으로써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보호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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