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지원센터의 역할 및 설치 운영 방안 및 건강가정사 자격 및 역할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각계의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7일 (사)대한가정학회 주최로 열린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부 및 관련단체, 학계는 건강가정기본법의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 이원희 과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사회정책 연구실장을 비롯해 대구대 조희금 교수, 대한어머니회서울시연합회 신민선 이사, 전남대 김경신 교수가 자리한 이번 세미나에서 건강가정사업을 전담하게 될 건강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하는가, 센터의 성격을 어떻게 둘 것인가,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어떻게 줄 것인가 에 대해 각계 의견을 나누었다.
이원희 과장은 “복지부내에서 2004년은 가정정책의 원년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정책 논의사항들을 설명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건강가정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금년은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5년마다 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족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건강가정사업을 전담하게 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및 설치. 운영 방안, 그리고 센터만의 특징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대구대 조희금 교수도 이날 건강가정기본법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을 살폈다. 조 교수는 먼저 건강가정기본법 실현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사업법이 수행되는 핵심 전달체계라고 강조하며 “유관기관들이 대부분 개별 대상, 문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정지원센터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운영과 차별활 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에 필요한 건강가정사의 역할에 대해 건강가정사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자격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역할 차이를 두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필요한 자격을 갖춘 가정복지사에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주거나 새롭게 양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날 건강가정사업을 전담할 지원센터를 다른 유관 기관과 다른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운영 방안이 쟁점이 됐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사회정책 연구실장은 “무엇보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무소 등과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 기능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한 가운데, 대한어머니회서울시연합회 신민선 이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관기관과의 차별을 두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차별화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차별화가 오히려 타기관과의 고립을 가져오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신 소장은 “예방 차원에서 이뤄 질 가족윤리교육 등 가정교육 등이 사회전반에 걸친 가족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가”지적했다.
그리고 건강가정사 양성 방안에 대해 건강가정사의 2, 3급은 역할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승급 가능성을 열어둘 것과 현장에 뛰고 있는 경험자의 양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