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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에서 일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이하 대책위) 정정관 위원, 대책위는 현재까지 40여일간 천막농성 및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문사 특별법 ‘폐기처분’ 위기에 따라 유가족들이 의문사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 제정 및 의문사법 개정 요구 시위에 나섰지만 사회는 묵묵무답이다. 이에 국가인권위가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수사에 강제성을 갖고 공정성 기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권고, 의문사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회의장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방부 장관에게 군 의문사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방부내의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이 객관성과 공정한 조사에 한계가 드러나 공정한 제3의 기관 설립 및 그 기관의 조사가 가능토록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토록 국회의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작년 11월 군의문사 관련 정책 토론회를 통해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군 의문사의 발생원인은 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히며 △현행 군사법원법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상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 규정 폐지 △군검찰의 실질적인 수사 지위권 확보 △군 보안규정을 탄력적으로 규정해 유가족에 수사내용 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유가족과 변호인 열람권 보장 등 군 수사권의 공정성을 제고시킬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날부터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약 40일간 노숙농성 및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대책위 정정관 위원은 “1인 시위, 노숙농성,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책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이 없다”며 “군인 사망사고의 40%이상은 자살임에도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자살’이라고 조작하려는 국방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군 의문사에 대한 정확한 사건 조사를 위해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에 강제성과 조사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문사는 98년 김훈 중위 사망사건으로 쟁점이 돼 군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을 설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군관계자로 구성돼있고, 수사기록을 열람할 권한만 있을 뿐 강제수사를 할 수 없어 유가족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군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9월 강삼재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됐으나 조사기구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문사의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1월부터 제출해왔다. 하지만 1, 2, 3차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기간만 연장됐을 뿐 개정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조사범위 확대, 조사를 위한 강제성,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4차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은 이달 6월, 기한 만료로 국회에서 폐기 처분될 위기에 놓여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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