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달 3월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 사업 지역을 공모하고 기관을 선정, 5월부터 본격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까지 시범지역 수도권, 충청‧호남권, 영남권의 각 1개소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개소당 인건비‧사업비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1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센터 선정 후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적기에 개시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권역별 예비 후보 1개소씩 추가 선정한다.
시범센터는 시, 군, 구청,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시설 내 설치가 원칙이나 지역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민간시설 내 설치도 가능하다는 방침으로 건강가정 관련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 위탁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지난달 9일 공포된 바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해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한다는 법 내용에 따라 센터를 시범운영 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원센터 시범사업은 법 공포와 함께 2월 중 복지부 내에서 마련‧발표한 계획으로 충분한 정책 논의가 뒷받침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에 복지부 내에서 우려되는 점은 현재 없는 상태로 시범 사업이기에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업 결과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