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가 검정하는 사회복지 자격시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사회복지사’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간 사회복지학계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민간단체의 자격검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민간자격시험 주관 단체들은 사회복지 전문화 및 세분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민간단체들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사회복지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물론 민간단체 외 사회복지학계 일각에서도 사회복지의 세분화, 전문화된 민간자격 방안도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간자격, 왜 생겨났는가
민간자격시험은 ‘자격증이 취업난 해소방안’이라는 인식으로 생겨난 ‘자격증붐’이 불면서 더욱 증가했다.
이에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이 우후죽순 생겨난 이유. 또한 과거와 달리 사회복지서비스 요구 및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부상하게 된 것도 그 원인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용석 팀장은 “물론 민간자격단체가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문제는 적어지겠지만 순수한 목적에서 출발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이 과정에서 함부로 쓸 수 없는 ‘복지사’라는 명칭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자격 필요 의견도 들려..
사회복지 일각에서도 민간자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요구되는 복지서비스가 세분화되고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자격이 세분되는 것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요즘 민간자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복지평론가)도 “요즘 시대 전문화 및 자격의 세분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민간자격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격시험을 치룬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자격시험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게 큰 이유”라고 설명하며 전문적인 자격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자격, 무엇이 문제인가?
대부분 민간자격 교육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6개월 이하의 교육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교재비 및 수강료로 몇 십 만원씩 받고 있으며 4~6개월 교육과정이 끝나면 검정시험을 치루기도 하고 단체 내에서 수료증을 수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전문 프로그램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는 게 사회복지계의 설명이다.
현재 ‘OO복지사’라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민간자격단체 관계자는 교육문의시 “4개월의 교육 수료 후 시험을 보지만 예상문제를 다 뽑아주기 때문에 합격률은 거의 100%다”며 “자격시험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가 없이 아무나 가능하다”고 설명해 자격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얼마 전 논란이 됐던 ‘OO복지사’ 경우 ‘국가공인자격증으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로 사람들을 현혹해 교재를 구입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광고에 제재조치를 가했고, 피해자에게 환불해 줄 것을 조치했지만 금액의 10%만 환불해주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민간자격시험으로 인한 문제에 법적 규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자격시험에 대해 호남대학교 오승환 교수는 “전문적인 교육과 절차를 거쳐야 의사가 되는 것처럼 월50~60만원의 수강료로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의사가 될 수는 없다”며 “사회복지는 ‘휴먼서비스’인만큼 민간자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 덧붙여 “민간자격증이 있다하더라도 사회복지계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회복지계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민간자격증을 통한 취업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민간자격단체는 취업알선 및 쉬운 취업 등을 예로 들며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이희범 위원장은 “민간자격증은 시설에서부터의 요구가 있는 가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설이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등으로 세분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케어복지사, 아동복지사 등이 필요한가는 시설에서부터의 요구가 없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자격증 필요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민간자격증 문제는 ‘OO복지사’를 도용하고 있어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현재 복지부가 제재조치 및 자격관리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신문 등에 게재되고 민간자격증 광고에  ""00복지사""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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