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에서 앞으로 ‘OO복지사’라는 명칭이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관련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 개정 추진 중으로 빠르면 내달, 늦으면 7월 중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회복지사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도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방안 마련에 적극적이며 법 개정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OO복지사’라는 명칭을 민간단체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법에 따른 처벌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사 명칭을 도용해 자신들 이익을 챙기려는 민간단체의 상술이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민간자격 검정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케어복지협회의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계 및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현재 협회에서 사용하는 ‘OO복지사’는 정식 명칭이 아닌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굳어진 것 같다”며 “명칭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협회에서 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증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한 사회복지사는 “민간자격증문제에 지적되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기보다 단지 이름만 바꿈으로써 위기만 넘기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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