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으로 인해 드러난 인권침해 문제에 시민단체들이 법적 규제를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6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 이하 시설공대위)는  “복지부는 정신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조건부시설로 등록하게 한 미신고 시설 중 정신요양원을 제외하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 정책 권고를 요구했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도 관할 검찰에 제출했다.
시설 공대위는 “정신요양시설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법한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복지부는 양성화정책으로 정신요양시설도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을 허용해 관리·감독을 방치하는 것은 물론 의사의 허위 진단 및 강제수용 문제 등을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설공대위가 주장하는 의사의 허위 진단과 이로 인해 생기는 적법수용절차 문제로 정신보건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면허가 있는 의사의 진단서발급 자체는 일단 행정 행위로 합당한 부분”이라며 “허위다, 과도한 부분이다 등 서류 자체의 사실논의는 다음 문제”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시설 내 인권문제 등 정책과정에서 간과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현재 정책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생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설공대위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 인권침해 자행 시설장 및 관계자,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처벌 △ 시설 복지정책의 문제점 점검 및 생활자 인권 관점에서 재구성되도록 인권위가 권고할 것 △ 민간 합동 조사단을 통한 시설 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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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는 복지부의 정책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위 사진은 당일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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