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0시간 근무, 퇴직금, 상여금 당연히 없고, 휴가도 없는 교사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댁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보육시설 교사들의 대다수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3~4년차 교사도 월 80만원 정도 받습니다...(생략)’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한 보육시설 교사의 글이다. 보육시설 교사의 열악한 근무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다.
그간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거론돼 왔지만 정부의 대책 마련은 거의 없었다는 게 보육업계의 지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발생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보육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복지부의 급여기준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시·도에서 처우개선비가 지원돼 1급 자격자에 매월 10만원 지원, 그 외 자격자에 5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기준표가 있지만 그것대로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준 급여보다 금액이 적다.
또한 지원이 전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근무조건은 더없이 열악한 상황이다.
서울시 신당동에 위치한 민간보육시설의 한 교사는 “일일 10시간 이상 아이들 보육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지만 급여는 70~80만원뿐이며 일년 반 이상 일했지만 5만원 오른 것이 전부”라며 “일은 일대로 힘들고 급여도 너무 적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근무환경의 열악함이 보육시설 교사의 이직률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보육시설의 역할이 축소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부천시보육정보센터 손미랑 보육지도원은 “보육시설 교사의 이직률이 심하고 교사가 계속 바뀌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영향으로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중심을 갖고 제대로 지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보육교사들이 근무를 꺼리고 있어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영유아보육법의 실행을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법 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들면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전망이 밝다고 전망하지만 일각에서는 처우 개선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보육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매년 말해왔지만 처우에 대한 법적인 보장 등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은 유명무실한 것이며 영유아보육법의 법안 내용 마련에 기대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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