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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기존의 일반기표대             (우) 장애인용 기표대이번 4․15총선에서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가 다소 용이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과위)는 19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장애인용 기표대를 제작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일반 기표대는 가로폭이 좁아 휠체어가 드나들기 불편했다. 이에 폭을 넓히고 높이를 낮춘 장애인용 기표대 1만 4천개가 제작돼 전국 투표소에 100% 배치된다.
또한 선관위는 중증장애인의 투표를 도와 줄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교통편의 제공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한다.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1588-3939)에 선거 전날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선관위측은 “16대 총선시 1층 투표소 확보율이 93%였지만 17대 총선에는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대신 1층이 아닌 경우 경사로나 승강장등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는 임시경사로가 설치된다. 하지만 계단위에 송판을 덮는게 임시경사로의 전부다. 또한 난간 설치가 안돼 안전사고 위험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그래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있는 것”이라 답해 여전히 장애인 투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장기철)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선관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선거공보를 제출토록 권고키로 했다. 더불어 선거관련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보도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20일부터 27일까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와 장애인용 부재자신고절차 안내문을 발송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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