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학계는 ‘건강가정’이 현대 가족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적인 가족상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주최로 열린 ‘건강가정기본법 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건강가정’의 개념이 전형적인 핵가족을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보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정부가 가정을 사회문제의 시발점으로 보고, ‘건강가정’의 테두리 안으로 몰아넣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화여대 이재경 교수에 따르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는 정상적인 가족 이외 가족을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부부가족, 동거가구, 독신가구 등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가족형태를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보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교수는 “국가가 가족의 문제와 변화를 ‘가정’안에서만 찾으려하는 근시안을 벗어나지 못한다 ”고 지적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치유하는 방법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며 “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가족 밖의 사회제도와 관련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도 “가족공동체는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단위로 가족 공동체가 변화 과정 가운데 겪는 심리, 사회, 경제적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간과하고 있다”며 “무엇을 가족의 위기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갖는 책임과 상관관계에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한다’(제8조1항)는 선언은 동거가 아닌 이성과의 결혼, 출산을 ‘국민의 의무’로 삼는 것으로 결국 ‘이성애 결혼 중심주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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