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에 서울 강서구,서초구,부산 부산진구,사하구, 광주 남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경북 안동시, 충북 옥천군, 울산 울주군이 선정됐다. 오는 7월, 본격적인 시범운영 돌입을 시작으로 2년간 결과를 살피고 전국으로 확대하게 될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계가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으로 80년대부터 논의된 바 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어떤 곳?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로 해당 지역의 주민복지를 책임지게 된다.
이는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사무소로 나눠진 과거의 사회복지업무 수행 구조가 정책 전달에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인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면 시․군․구․읍․면․동에 따로 설치된 사회복지과가 하나로 통합돼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주 업무를 맡게 된다.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면 읍․면․동의 절차가 사라지고 사회복지 행정업무 및 주민에 대한 서비스 처리 절차가 신속해진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사회복지사무소가 복지를 전담하게 되므로 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무소가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중복되는 기능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복지부는 “사회복지사무소는 지방행정조직으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청 청사이나 지역의 필요에 따라 다른 곳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사회복지사무소, 어떻게 시작됐나?
사회복지 사무소 설치가 처음 제안된 것은 1981년 한국개발연구원(KDI)빈곤대책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설치가 처음 언급됐으며 사회복지계가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준비를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 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작업을 통해 사회보장전달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서(92~96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하지만 김영삼대통령 취임으로 5개년계획이 폐지돼 당시 보건사회부(장관 서상목)는 보건소에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기존행정조직 인력의 반대,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미흡, 전담공무원 인력부족, 행정지원 미흡 등의 원인으로 성과를 내지 못해 폐지된 바 있다. 
그후 사회복지계는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노력을 가중시켰고, 02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의 답변을 얻어냈다.
결국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의 정책과제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포함하게 됐고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  ""접근성""등 문제도 지적돼...
하지만 사회복지사무소 사업과 관련,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문제시 되는 게 사회복지사무소의 ‘주민 접근성’이다.
시․군․구청에 주로 설치된다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용 상담전화 처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접근조차 어려운 소외계층이 과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읍, 면, 동이 아닌 시․군․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과연 작은 단위 마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 지적되는 부분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이다.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단어조차 생경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의 한 군청 사회복지담당자가 “사회복지사무소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 본다”며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기구인 것 같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냐고”고 답변한 바 있다.
그리고 어느 한편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가 사회복지사의 위치가 상승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 관계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좀 더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은 어디서나 있는 일”이라며 “그것을 나쁘게 볼 수만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 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지부의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라고 설명한다.
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은 복지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이뤄질 경향이 높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이는 점이 없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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