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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고용장려금 축소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이 비를 맞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오픈웰>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 축소로 장애인의 고용이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고용 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사업장 역시 문닫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를 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 김관양)를 출범, 19일 고용장려금 축소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대위는 장애인고용기금 고갈과 관련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장애인직업학교 건립 등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노동부가 기금고갈의 책임을 장애인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애계는 1999년부터 기금고갈위기를 예상해 그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수용이 없었다”며 노동부의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고용장려금 축소로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 고용장려금 축소 발표 후 정신지체 장애 3급의 자녀를 둔 부모는 “고용장려금이 축소되기 전에는 월급이 60만원이었는데 축소발표 후 30만원을 받고 있다”며 살길이 막막함을 털어놓았다.
 
아울러 이날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한 A씨는 “기만적인 노동부의 후속조치에 반대한다”고 외치며 “장애인고용을 일정정도 보장하겠다는 공문 한 장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어떻게 담보하겠느냐”고 비판하며 “단기적으로 1~2년의 미봉책이 아닌 일반회계예산을 통한 고용촉진기금 조달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 고갈을 이유로 고용장려금을 축소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게 장애인 1인당 71만1천원(지난해 12월 31일까지 중증남성장애인)를 지급했다. 하지만 고용촉진기금의 고갈을 이유로 현재 1인당 37만5천원(현재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임금삭감, 해고 등의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언제 해고될지 몰라 가슴 졸이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의 재정관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긍정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노동부의 후속조치에 최대한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가 오는 와중에도 나눔의 집,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총 17개 단체, 100여명의 장애인이 모여 규탄결의대회를 가졌으며 향후 노동부 및 공단 등 압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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