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유급 활동보조인 제도 촉구를 위해 국토종단팀이 평택을 향해 달리고 있다. <사진 오픈웰>
장애인연금법, 유급 활동보조인 제도를 촉구키 위해 휠체어장애인들이 국토를 누빈다.
 
국토종단 팀은 최창현(39 뇌성마비 1급)씨를 대장으로 총 8명이 서울을 출발해 21일의 일정으로 대전, 전주, 광주, 제주, 부산을 돌아 다음달 7일 서울에 도착하는 1500Km의 휠체어 국토종단이다. 국토종단팀은 지난 17일 광화문 해태상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휠체어장애인이 국토종단을 계획하게 된 경위와 장애인연금법 및 유급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법과 유급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을 장애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소비자이며 주체자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제도이다. 아울러 소비의 주체가 됨으로써 상처받은 장애인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제도라고 활동가들은 설명한다. 
 
장애인연금법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002년부터 장애인연금법제정문제로 투쟁해왔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앞다투어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약속했으나 대선 후 어느 정당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회피하며 장애수당을 5만원에서 1만원 추가시키는 선으로 마무리지은 바 있다. <관련기사 장애인신문 4월 12일 기사>    
 
아울러 유급 활동보조인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며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점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국토종단 7명의 대원을 이끌 최창현씨는 “국토종단은 장애인 몇몇의 행사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목소리를 표출해내는 몸짓”이라고 표현하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국회입성을 바라보며 시대의 흐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시민의식이 점점 높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먼저 실천하고 행동하기 위해 국토종단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국토종단에 참가한 조경호(39 뇌성마비 1급)씨는 “한시도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지만 국토종단의 의의와 절박성에 참가하게 됐다”며 “시설에 들어가라는 권유를 받지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원한 바람을 맘껏 마시기 위해 어렵지만 도전장을 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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