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법안 둘러싸고 거센 반발 잇따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에 대한 장애계의 반발이 일파만파로 거세지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달 20일 저상버스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10년 이내에 전체 시내버스 약 1만6천대 가운데 10%인 1천6백대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장애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동편의증진법 관련 시위를 하는 등 거센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이하 편의연대)는 지난 3일 ‘건교부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이상 도입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편의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일 건교부 관계자가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방송에 출연, 저상버스 도입은 절대 의무가 아님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고 밝히며 “편의연대는 건교부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건교부의 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건교부의 법안은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입법된다면 결국 저상버스도입은 현재 편의증진법에서 권장사항으로 도입이 현실화되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건교부의 이동편의증진법의 핵심인 저상버스가 의무사항이 되지 않는다면 이동편의증진법(안)은 기존의 편의증진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며 저상버스 도입 의무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이동권연대)는 지난 28일 32차 버스타기 행사를 갖고 건교부의 이동편의증진법(안)에 대해 규탄시위를 한 바 있다. 이동권연대는 건교부 이동편의증진법(안)관련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장애인․노인․임산부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법률’에 명시된 최소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제할 수 있는 국가책임의 조항을 건교부가 삭제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이동권연대에서 입법청원했던 법안원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동권연대는 “건교부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투쟁의지를 담을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후 강력한 투쟁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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