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의료 구호비 중단 방침에 노숙인 지원단체들은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의료 구호비 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종전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는 책정된 의료 구호비(약 11억원)가 1/4분기에 초과돼 노숙인의 진료 의뢰된 입원과 수술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병원이용 중 통원치료는 그대로 진행되나 입원과 수술의 경우 반드시 구청을 통해 의료보호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각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노숙인이 병원에 갔을 때 애초에 입원 및 수술이 거부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강남시립병원에서 노숙인이 진료 받으러 갔을 때 원무과 직원이 나와 “아예 입원․수술할 생각은 하지 말라”며 진료받기도 전에 아예 입원․수술 불가의 못을 박은 사례가 접수되는 등 이런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정부지원에 의존할 수 박에 없는 노숙인지원단체들은 단체들이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예산을 이유로 진료를 제한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은 지난 2일 대책회의를 갖고, △노숙인이 종전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예산을 확보할 것 △서울시가 밝힌 의료구호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것 △노숙인의 근본적인 의료보장과 예산 수급대책 마련위한 ‘노숙인 의료보장 민관협의체’ 구성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안 관철을 위해 의료비구호중단 방침 철회를 위한 서명전, 서울시 관계자 면담 요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면담 전에 노숙인 지원기관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항의할 예정이다.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의 문헌준 대표는 “공공의료가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서울시는 쉼터의 입소율이 감소한다는 논리로 예산 기준 통계 인원을 줄여서 책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의료예산 책정에 있어 적자예산 편성을 했다는 문제가 있음에도 이런 방침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집행내역의 공개는 “그런 것은 공개한 적 없다”는 논리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서울시는 추가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로 표명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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