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6년 동안이나 검찰 및 수사기관에 불려나간 장애인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서가 공소시효 만료로 담당자들을 권고처리하는 것으로 끝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라북도 부안의 김(52세,지체3급)씨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년에 걸쳐 사기죄로 고발된 피의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검찰 및 수사기관에 불려다녔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진정서가 올해 5월 4일 공소기간 만료로 검찰 및 수사기관에 권고조치로 끝나게 돼 김씨가 6년동안 수사과정에서 당한 인권침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은 받을 길이 없게 됐다.
 
담당자 바뀔 때마다 수차례 조사
본지로 제보를 한 김씨는 1997년에 사기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오인받아 피의자 소재파악을 위한 소재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차로 인해 한 번 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돼 그냥 넘어갔다고 설명한다. 이에 김씨는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을 수회에 걸쳐 해명했으나 수사기관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조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담당검사로부터 소재수사 관련규정을 보완, 철저한 업무인수인계 및 감독을 통해 동명이인에 대한 부당하고 반복적인 소재 수사라는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사과를 문서를 통해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또 다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김씨 정보 마구잡이 유출 
아울러 김씨는 동네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제고해달라는 내용이라고 김씨는 덧붙였다. 김씨는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참을 수 없다”며 “나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동명이인인 나의 정보가 마구 유출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김씨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으나 인권위에서는 검찰 및 수사기관에게 권고 조치하는 것으로만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다음은 인권위의 진정서 처리결과이다.
진정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부당소재수사가 △기록인계․인수인계 소홀 등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점 △2003년 1월 실시된 부당수사 이전의 행위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진정이 접수 △그 결과 검사징계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피진정인들 대부분의 징계시효(2년) 완성 △관련자 중에는 퇴직자도 있어 잔여시효가 남은 1건의 피진정인들만 징계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조경희 기자 jkh@openwe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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