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숙인 의료구호비 중단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이하 빈곤연대)는 최근 이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중증질환 노숙인의 무분별한 의료구호비 사용으로 의료구호비가 고갈되어 입원치료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에 대한 저항의 표시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지침은 만성 및 중증, 응급 노숙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빈곤연대는 강조했다.
빈곤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서울시의 부족한 예산책정, 행정편의주의적인 대안들, 증가하는 노숙인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마련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빈곤연대 관계자는 “‘노숙자 의료구호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1/4분기에 지출돼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정이나 거리진료소 이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방편을 이용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주장한다”며 “현행법상 노숙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정에서 제외되고 지정 절차가 완료되는 데 적어도 14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주민등록말소 등 급여신청에 난점이 많다는 것을 서울시는 도외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장기 대책으로 제시됐던 의료부조 제도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실천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빈곤연대는 △노숙인 의료구호비 중단방침 철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실적 규모의 의료구호비 예산 책정 △의료부조 시행이나 의료급여 확대 등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의 문헌준 대표는 “공공의료가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서울시는 의료예산 책정에 있어 적자예산 편성을 했다는 문제가 있음에도 이런 방침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빈곤연대는 지난 2일 대책회의를 갖고 ‘노숙인이 종전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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