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립회관 직원 81%, “장기집권 야욕”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인사관리규정을 시설장 정년제에서 임기제로 개정해 장기집권의혹을 사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정년제를 무시하고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장은 1994년 취임한 이래 11년간 정립회관 관장으로 있으며 오는 6월로 만 65세 정년을 앞두고 있어 규정대로라면 오는 6월 30일 정년퇴임하게 된다. 이에 이 관장은 이를 앞두고 지난 4월 규정개정회의를 통해 인사관리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정립회관지부(이하 정립회관 노조)는 이 관장 및 이사회에 규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립회관측은 “인사와 관련 직원들의 의사를 일일이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3년 임기제로 2회까지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서면결의로 결정했다. 아울러 임기제의 경우 2회까지만 가능한 중임제로 개정하고 이 관장은 개정된 규정에 적용돼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임할 경우 총 17년에 달하는 기간동안 관장직을 맡게 된다. 더욱이 이 관장이 팀장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관장직을 더 하겠다”라고 밝혀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정립회관의 규정개정이 결국 현 관장의 연임을 위한 개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립회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정립회관 직원들도 모르는 사이 이사회가 긴급하게 열렸고 이 이사회에서 관장의 연임안의 안건상정이 비공개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비밀리에 부쳐진 이사회라서 정립회관의 직원들은 관장의 연임안 관련 사후통보를 통해 알뿐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2004년부터 도입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사항에 종사자 정년제 실시를 도입하는 규정이 지침으로 내려와 복지부 지침을 무시한 독단 행정이라고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의 장애인복지과 한현경 담당자는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시설자체운영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족벌체제 및 세습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며 “금년부터 지침으로 규정해 시설장 및 종사자 정년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답변해 지난 5월 10일 정립회관노조 지부장의 답변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립회관 노조는 이 관장의 연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지난 2월3일부터 5일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립회관 사측은 설문조사를 두고 정립회관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상대로 경위서를 제출케했다. 이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는 설문조사 및 이사회 피켓팅을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립회관 사측은 정립회관 내 평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두고  “근로시간을 이용해 노조가 간섭할 수 없는 인사권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3명이 한달간 정직되고 8명이 견책되는 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사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정립회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정립회관 사무국장이 2차례 폭력을 행사해 여자노조원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립회관의 한 관계자는 “정립회관 사무국장이 배와 가슴을 이용해 몸으로 밀치고 급기야 손으로 여직원의 목덜미를 잡아 내동댕이쳤다”고 설명한다.      
 
이와관련 정립회관측 사무국장은 “여직원이 넘어지는 것을 봤지만 나는 그 때 뒷짐을 지고 있었고 폭행한 적도 없다”며 “같은 정립회관에서 일하는 식구들끼리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관장의 연임관련 “현재 정립회관에는 사무국장직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1급직원이 2명정도만 있고 외부영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6개월에서 1년간 이 관장이 자리를 지켜야 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립회관노조가 정립회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원의 81%가 관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