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위한 서명단 60만 명 넘어
 
건교부의 이동편의증진법(안)에 맞서 이동보장법률을 제정키 위한 장애인의 행보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는 지난 19일 33차 버스타기 행사를 맞아 장애인 이동보장법률을 제정키 위해 열린우리당 당사를 방문했다. 이에 최초 면담을 요청했던 천정배 원내대표를 만나지 못하고 시민사회 홍만희 팀장 및 국정자문위원회 김승기 지원실장과 면담했다.
 
이동권연대는 이 자리에서 건교부의 이동편의증진법(안)과 이동보장법률을 비교하며 원내 1당인 열린우리당이 이동보장법률을 국회 회기 내 적극 입법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동보장법률을 건교부의 소관부처로 확실히 접수해 소관부처이전문제에 종지부를 찍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시민사회 홍만희 팀장 및 국정자문위원회 김승기 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동보장법률을 의원입법의 형태로 제정되기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오픈웰>
건교부의 이동편의증진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도록 해 국가차원의 계획 전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집행법 등 벌치조항이 누락돼 제재수단 부재 △시정청구권,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 누락으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불가능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법적 효력 부재 △택시와 선박 등의 교통수단 제외 등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이동보장법률은 △이동권에 대한 명시- 이동권의 정의 및 이동권 보장을 받지 못할 경우 명백한 차별임을 명시 △교통수단 종류의 확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외에 특별교통수단에 이용되는 차량, 장애인운전승용차, 항공기, 선박, 택시, 고속철도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자체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책 수립 및 해당기관 관림감독, 예산 수립 및 시행 △이동정책위원회 설치- 장기적인 정책 수립 및 시정요구 △국민의 시정요구권- 국가 및 지자체는 국민의 시정요구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 △강력한 벌칙 등을 포함한다.     
 
이에 장애인당사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이동보장법률이 오는 6월 시작되는 17대 정기국회에 의원 입법의 형태로 제정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달까지 장애인이동보장법률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이동보장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서명이 60만을 넘어서는 가운데 이동권연대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6월 한달동안 40만명의 서명을 받아낼 계획이다.
이후 100만명 서명을 통해 동의를 얻은 이동보장법률제정을 위한 국회 압박 및 대정부투쟁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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