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노조의 수탁자협의회 김무겸 전 회장(재심신청인)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선고가 복직 및 노동자 인정 선고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해 콜택시 노조를 둘러싼 시설관리공단 및 콜택시노조의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김무겸 전 회장의 재심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581의 초심 결정에 대해 취소하고 지난해 6월 30일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이며, 신청인을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일 내린 판결에서 콜택시 노동자는 봉사자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에 각하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해 복직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에 대한 이의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해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시간, 근로장소 및 임금 등 사실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 규정 △재심신청인의 운행업무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업무의 본직적인 부분 △재심신청인은 업무위탁을 받은 콜센타의 구체적인 운행지시에 따라 운행 및 운행보고, 업무내용을 확인한 점 △출, 퇴근시간 및 운행시간 준수 및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적된 점 △피신청인과 1년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연장토록 규정돼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 총 11개의 이유를 들어 판결하고 있다.
 
아울러 초심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거나 근로기준법 상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재심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해고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의해 징계위원회 개최, 해고예고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시설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대리인을 통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정확한 이유를 밝힐 수 없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 끝까지 소송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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