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예수수녀회는 신체조항 삭제해
 
“장애인은 스님이 될 수도, 세례 받을 수도 없는 겁니까?”
장애인은 성직자나 스님이 되는 길이 어렵다. 스님은 출가 사문을 가르키는 말로 대도를 깨우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이나 천태종의 경우 장애인 스님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조계종의 경우 장애인은 스님이 될 수 없다. 스님이 되기 위한 자격은 인천(人天)의 스승으로 손색이 없도록 정신이 건강해야 하며 신체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 ‘중풍, 나병, 백치, 중성, 불구자의 경우나 난치 혹은 전염성 있는 질병, 신체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이 부적당한 자 및 결과부좌가 불가능한 자’는 스님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장애인의 경우 이 조항에 따르면 자격요건이 부적합 할 수 있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모든 스님이 공통으로 하게 되는 수행을 하지 못하게 돼 비장애인 스님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스님들은 단계별로 수준을 높여가며 수행과 교육을 통해 구도의 길과 중생의 길을 걸어나가야 하는데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비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천태종의 경우에 특별히 장애인 스님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장애인 스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불교의 스님 뿐 아니라 장애인은 세례를 받는데도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장애인 세례의 가장 큰 관건은 세례를 받는 이가 ‘세례문답을 통한 신앙고백’이 가능하냐의 여부이다. 자폐아동이거나 정도가 심한 정신지체인의 경우 신앙고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개신교단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에 개신교단에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발달장애인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있다.
또 보통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세례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세례교육과정을 생략하거나 일반 성도들과 별도로 세례를 받게 하는 등 교회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개신교단의 한 관계자는 “외부와 단절된 세계를 살아가는 자폐아동 등 발달 장애인들이 세례를 받는데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총회 차원에서 전문 신학자와 장애인 사역자들을 통해 신학적 검토를 거친 뒤 이에 대한 뚜렷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다. 이에 많은 종교단체들이 종교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문제에 접근하게 되고 이를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종교를 가지게 됐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이 종교를 통해 삶의 활로를 개척코자 종교에 귀의하게 될 때 닥치는 현실은 만만치 않다.
 
신부가 되려다 거절당한 한 장애인은 “종교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다시금 종교에 귀의하려고 하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다”며 “하지만 종교자체의 내부규정으로 성직자가 되려는 장애인을 다시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며 종교단체 내부의 폐쇄성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종교상에서 장애에 관한 차별조항을 삭제한 천주교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92년 신체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수도생활을 하기 위해 신체장애에 대한 부분을 국내최초로 삭제한 작은예수수녀회가 있다.
 
작은예수수녀회는 천주교 역사상 2천년만에 최초로 입회조건인 ‘신체건강’에 관한 자격조건을 삭제하고 장애인들을 허용하고 있다. 작은예수수녀회의 윤석인 원장은 “기도생활을 깊이 할 수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성직자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면 가능하다”며 “장애가 있어 성직자를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덧붙였다. 작은예수수녀회는 현재 총 6명의 장애인 수녀들이 종교생활 및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