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고용촉진기금) 고갈에 따라 노동부가 후속조치안을 발표하는 등 사태수습을 위해 수순을 밟고 있으나 원인 진단없이 미온적인 대책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고용촉진기금 고갈에 따른 고용장려금축소를 두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 한겨레신문 ‘왜냐면’ 코너를 두고 공방을 벌여 사실상 장애인단체 및 공단의 1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보여진다.
 
또한 장애인노동권확보 및 법개정투쟁위원회(이하 장투위)가 지난 21일 공식출범을 해 장애인단체가 고용장려금축소에 대한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라 2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구성돼 공단점거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고용장려금 협의기구설치, 노동부장관의 고용장려금축소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며 농성을 해산한 바 있다.
하지만 4차례에 걸친 협의동안 노동부의 후속조치안이 고용장려금 축소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조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개선책, 장려금 관련 정책혼선에 대한 책임 및 제발방지책 등 근본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이에 서울DPI,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등 총 37개의 단체가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한편 빈부격차 차별시정 TF 김수현 팀장은 고용장려금 축소에 대해 “고용장려금 책정될 당시 너무 높게 책정됐고, 고용장려금 축소는 축소이전으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정책이 6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다시 바뀔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답한다. 또한 “앞으로 고요장려금 축소에 따른 원인진단보다 장애인고용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김재익 직업재활부장은 3가지 방향에서 진단하고 있다.
김 직업재활부장은 먼저 직업전문학교 등 탈시설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한다. 직업전문학교는 지역사회에 개방돼지 못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접근이 차단돼있고 원하는 직종 및 원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한다며 고용촉진기금의 많은 부분이 연간 인건비, 사업비, 영업비로 들어가는 시설들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경쟁력있는 대기업에 매각하거나 지자체에 맡겨 지역사회 개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아울러 고용촉진기금의 고갈에 대해 고용장려금의 획일적 집행때문이라고 제기하기도 한다. 2002년까지만 해도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고용촉진기금이 14급에 달하는 산재장해인의 범위까지 확대돼 1년 만에 고용촉진기금이 바닥났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부분에서 보건복지부가 직업재활을 위한 전체 예산의 1/9을 집행하는 것 관련 인프라구축 및 지원고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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