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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형사절자창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이를 바로잡기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일 경복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에 예고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추가조항 및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 또는 피의자에게 정확한 수화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한 대필과 대독서비스, 점역서비스, 법정 및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 등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른 피해 ▲정신지체 및 정신장애인의 진술에 보호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피혜사례를 통해 장애계는 보조인 범위확대 및 고지의무 추가, 뇌성마비 등 언어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보조인제도 도입, 수화통역사 지원 강화,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디오테입에 의한 진술,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또는 플로피디스켓 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조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달 내 개정입법예고안을 낼 예정이다. 이에 공동행동은 지난 3월 29일 ‘형사절차상 장애인권 침해사례와 형소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 법무부에 토론된 내용을 개정안에 첨부시키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법무부(검찰4과)는 이번 6월 입법예고안에 장애계의 요구를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간사는 “법무부에서 지난해부터 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있었고 개정안이 거의 완성돼가는 시점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면서 “지금 개정이 되면 앞으로 언제 개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시키시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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