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대안없는 미궁속으로
 
고용장려금 축소로 중증장애인사업장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장이 타격을 입고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장애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를 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고용장려금 축소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중증장애인사업장의 대표와 장애인 부모 등이 참석해 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른 각 단체 및 중증장애인사업장의 상황을 보고하고 대안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성별에 따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고용장려금 축소 이후 기업에 지급되는 여성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 혜택이 삭감돼 이전보다 더욱 고용기회에서 차별을 받게 됐다. 여성중증장애인의 경우 지난해보다 장애인고용기업에 최고 45% 삭감 지급돼 취업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정책실장은 고용장려금 축소의 원인에 대해 국가의 일반재정으로부터의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을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이미 수차례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의 일반회계예산 도입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13년 동안 145억원으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조성액의 1.5%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장애범주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장애범주는 5개 분야에서 15분야로 확대됐고 장려금 지급단가의 대폭인상, 복지부의 직업재활사업을 위한 장려금지급액이 2000년 25억원에서 2004년 170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고용장려금 인하 조치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나 교수는 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인하 후속조치에 대해 참여자의 네트웍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고용장려금 인하 결정으로 인해 정책행위자에 포함되는 장애인 당사자와 고용주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장려금 축소로 인해 신뢰성과 책임성을 잃게 됐다고 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함으로 인해 고용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기업들이 고용장려금 축소로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정책결정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불신감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우영 사무관은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해 노동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 사무관은 “예전처럼 고용장려금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가 높았고 고용장려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았다”며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관은 노동부와 장애인 단체가 고용장려금 후속조치에 대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후 발표됐고 정부의 정책이 사안사안에 따라 쉽게 바뀔수는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장애계는 고용장려금 관련 노동부가 후속조치안 및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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