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정부 예산부족 고려해달라”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계가 준비한 이동보장법률과 이동편의증진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중이다.
지난 18일 장애인이동권연대(이하 이동권연대)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 입법추진 공동대책위원회는 건교부 및 각계 인사를 초청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장애계와 건교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건교부의 이동편의증진법(안)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촉진하고 차량구입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장애계가 제기해온 벌칙조항을 위한 실제 제재수단이 빠져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건교부 김한영 육상교통기획과장은 장애계의 이동보장법률(안)에 대해 예산문제를 간과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집행을 통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편의시설시민촉진연대 배융호 정책실장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여건이 어렵다는 핑계 아래 아무런 계획과 준비도 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대안이 없게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사회복지 정책연구팀 좌혜경 연구원은 건교부의 이동편의증진법(안)에 대해 보호와 배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 법안은 교통약자라는 폭넓은 대상을 포괄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시혜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계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이동보장법률 입법을 위해 지역 순회 간담회 및 각 정당에 입법청원을 지속적으로 해온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20일 건교부의 이동편의증진법(안) 발표에는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벌칙조항 등이 빠져있어 6월 현재까지 지속적인 대정부투쟁과 장애인이동권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장애계와 건교부는 또다시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지난 4월 건교부의 법안 발표 이후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해결책 없이 끝났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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