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을 포함한 노동부 산하 8개사의 주 40시간제 교섭이 마무리됐다.
 
지난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학교법인 기능대학,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 공단 등 노동부 산하단체 8개사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를 폐지, 연차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했으며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사람은 모두 15일의 유급휴가를, 2년 근속 3년 근속의 경우 연차에서 1일이 더해지게 된다. 생리휴가의 경우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등으로 인해 유급화에서 무급화로 개정됐다.
임금의 경우 올해 인건비 재원 범위 내에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로 합의됐다.
 
이와관련 노동부 근로기준과 민길수 서기관은 “노사관계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타 부처 산하단체와 민간부문의 교섭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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