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률상 명시된 판결 만기일을 훌쩍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아 장애계가 애를 태우고 있다.
 
장애인운전면허제도개선위헌소송연대(이하 소송연대)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 개선 위헌소송에 대해 즉각 판결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8일 소송연대와 김은순, 안형진, 문상식 등 3명은 곽원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도로교통법 68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68조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이 위헌임을 지적했다.
 
소송연대측은 “핸들조작 등의 항목은 비장애인도 통과하기 힘든 조건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장애인에게만 원서접수에 앞서 별도의 측정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위배”라고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률상에 명시된 판결만기일인 180일이 2개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탄핵소송 등으로 인해 판결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소송연대는 헌법재판소가 법적 판결 만기일을 2개월 이상 넘기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신속하고 명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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