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로 장애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기획시리즈 마지막으로 고용장려금 축소 이후 장애계의 나아갈 방향 및 대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호에서는 직업전문학교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 이번호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 신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선임으로 인해 장애계가 현 난관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대안을 마련코자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필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국가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체 기금사업비의 1% 수준인 10억에서 30억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통해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범주의 확대 및 산재장애인과 국가유공장애인을 포함시켜 기금 고갈의 주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장려금은 기금 고갈 문제에 있어 더 이상 장애인 고용향상의 ‘가교’ 역할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이에 장애계는 보건복지부에 직업재활 명목으로 기금의 총 1/9 예산이 투입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한축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금이 세는 것에 대한 방지로 직업재활기금을 통해 감소부분을 조금이라도 채우자는 주장이다.
지난 2002년 기금 중 복지부 직업재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113억8천만원으로 112억7천만원이 집행된 바 있다. 
 
이와관련 장애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복지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 및 자립생활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며 복지부로 빠져나가는 예산을 줄여 효과적인 기금운용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애인 고용 조성하는 사회돼야
지난달 28일 8대 공단 이사장으로 장애인당사자인 박은수 변호사가 선임됐다. 박 이사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고용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장애인고용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게 벌금을 받는 체제에 대해 비판하며 이것은 근본적인 장애인 고용을 비롯한 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박 이사장은 노동부 및 공단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이 필수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고용장려금 축소 방침을 발표하고 대안으로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후속조치는 중증장애인 고용기업 특별지원 및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예산마련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다는 판단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6일 노동부 이우영 사무관은 정부에 1천4백억원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끝나지 않는 장애인의 화두, 노동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 문제는 고용장려금을 얼마나 더 받느냐 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는 ‘노동’의 권리이다. 땀 흘려 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 것. 이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넘어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일 것이다.
 
서울DPI 위문숙 회장은 “아직도 시대를 관통하는 장애인의 화두는 노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 고용장려금 축소를 넘어서 모든 장애인의 꿈이라는 것을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할 순간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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