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만 4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2008년까지 육아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지난 1일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까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만 4세 이하 아동에 대해 육아비 전액을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월평균 277만원) 수준 이하 가구에는 양육비의 60%, 평균소득 가구에는 30%를 지원한다.
 아울러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확대키로 밝혔다.
 또한 6세 미만인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했던 아동양육지원비를 월 2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고 2006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가정의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고등학생의 경우 학비지원대상의 10%에 월 30만원 지급, 학자금 무이자 대출 △이혼을 할 경우 이혼 전에 자녀양육비 조달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으면 이혼 불가능 양육 의무자에 대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담보제공 명령제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현행 3%에서 30%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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