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일부터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의 재산기준을 6천5백만원(현행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유자녀 장학금 지원 역시 3월과 9월 연 2회(현행 연1회, 3월)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학년의 석차가 없어 장학금 신청을 못했던 학생들도 1학기 성적 우수자가 될 경우 2학기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장학금 지급 기준 역시 학업 석차를 재적수의 70%(현 50%) 이내로 완화시켰다.
이외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석차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생활기록부와 학교장이 발행하는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장학금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은 중증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피부양가족이 대상이 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수급권자이면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05만5천90원)이하여야 가능하다. 지원금은 중증후유장애인과 피부양가족에게는 월 15만원이, 유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월 20만원, 장학금- 중학교 분기당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등이 지원된다.
문의 031-48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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