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지역의 쪽방철거로 인해 쪽방거주자들 대부분이 거리로 내몰릴 예정이다.
현재 영등포2동 쪽방 지역에는 12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독거노인, 정신지체인, 알코올 중독자들이 대부분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다.
하지만 이런 영등포 쪽방지역은 영등포구청의 녹지조성계획 하에 대부분이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영등포구청은 작년 10월 27일 녹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영등포1동에 있는 180여개의 쪽방을 철거했다. 아울러 영등포구청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영등포2동 쪽방 또한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청은 강제철거될 예정인 쪽방거주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했으나 실질적인 대안마련이 부재하다는 평가다.
 
영등포구는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에 한해 1인 가구 기준 420만원의 이주비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않았거나, 거주 1년 미만인 주민들에게는 보상이 없다고 밝혔다. 영등포2동 쪽방주민들의 특성상 1997년 IMF(외환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영등포구청에서 제시한 선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영등포 쪽방지역에서 관련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오픈웰>이에 빈곤사회연대와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을포함한5개단체(이하 5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등포구청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5개 단체는 △도시빈민들의 최후의 주거지 쪽방철거반대 주거의 권리보장 △쪽방의 철거와 용도전환을 금지하는 행정적 긴급조치 실시 △최빈곤 단신생활자를 위한 다중주택 확보 등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빈곤생활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주거는 기본권리이지 투기나 재산증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에서는 영등포1동 쪽방지역의 거주자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녹지를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등포 구청은 이런 파렴치한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후 5개단체에서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제출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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