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이 형사절차법 상 겪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존의 형사법보다 진일보한 개선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가 형사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지난 12일 대법원 주최로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원,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와 학계에서 참석,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영향을 미친 선진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형성된 과정 및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지향점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6월로 입법예고 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장애계의 요구를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왔다.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을 개정키위한 준비가 시작됐고 개정안이 거의 완성되가는 현재 시점에서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한차례 내비친 바 있었다.
 
그동안 장애계가 수차례 지적했던 요구안은 보조인의 범위확대 및 고지의무 추가, 뇌성마비 등 언어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보조인제도 도입, 수화통역사 지원 강화,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디오테입에 의한 진술,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또는 플로피디스켓 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조서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요구안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올해 말까지 늦추면서 장애계의 요구를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기존의 형사소송법보다 인권침해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는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찬운 변호사는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를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를 모든 피의자에게 확대토록 하고 피의자의 구금영장이 발부될 때에는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로 수감장소가 변경되야 한다”며 기소 전에도 국선변호사제도를 확대해 변호인의 참여가 완전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장애인이나 외국인 피의자를 위해 관련 지원단체의 구성원이 신문과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은 지난달 1일 경복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추가조항 및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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