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에는 1조8천2백83억원이 편성됐다.
취약계층 지원·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600억 증액
 
17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안은 청년실업자·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경영안정 지원,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방 교부금의 조기 정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조8천2백8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자금 중 7천1백50억원이 중소기업 지원에, 5천6백27억원이 서민 생활 안정에 배정됐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을 나타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20조1천3백93억원으로 당초 예산 118조3천5백60억원 대비 1.5% 증가하고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1.7% 증가했다.  * *◇청년 및 중·장년 실업대책=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역량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민간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 및 중·장년 실업자들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청년실업 대책에 356억원,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748억원 총 1천1백4억원의 재원을 지출키로 했다. 이 규모는 작년에 비해 96.3%가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1개 부처에서 총 15개의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별로는 청년실업 대책을 위해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에서 이공계 미취업 현장연수,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등 5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재원을 배분할 때에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에서 자활근로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공동구축, 건축물 대장 정비 등 10개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 급여= 이번 추경안에서 국민기초생활급여는 의료급여비를 제외한 5종에 대한 급여비만이 반영됐다. 기초생활수급권자 5만명을 추가시키고 612억원의 예산을 확대했다. 이는 금년 본예산보다 3.7% 증가된 수치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35만명에서 140만명으로 증가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외 차상위계층의 빈곤문제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추경안은 1인당 평균 생계급여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던 것을 감안했다. 결국 추경안에서 증액된 급여비는 대상 인원의 증가분이 아니라 1인당 생계급여비가 과소하게 산정된데 따른 예산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현실적인 생계급여비 산출을 위해서는 충실한 기초통계·복지정책 수행에 관한 전문성, 빈곤인구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국회에서는 지적됐다. 아울러 추가 소용비용이 발생되는 오류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 수행 및 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시스템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됐다.  *◇노인복지= 노인복지부문의 사업비 확대 내용은 노인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 116억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비 8억원, 경로당 운영지원비 19억원 등 총 143억원 규모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유병률(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88%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이 높음을 감안한 것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착실한 준비, 치밀한 사전적 계획 및 서비스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때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목표대로 노인학대의 방지 및 피해학대 노인의 발견·상담, 복지시설 입소 의뢰 등의 전문적 보호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아동복지= 아동복지부문의 사업비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11억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공부방 지원 13억원,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지원 4억원 등 총 28억원이 확대돼, 총 146억원이 지원된다. 이 수치는 본예산안에 비해 24.1% 증가된 것이며, 지난해 예산(50억원)에 대비해서는 289.5%가 증액된 것이다.
추경안에서는 결식아동의 1인당 단가를 기존 2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인상했다.  
수능 공부방 지원사업비의 경우,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능 공부방 설치·PC 및 TV 구입비, 인터넷 통신료 지원을 포함한 수치다. * *◇무주택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소관에서 1천98억원, 재정경제부 소관에서 1천억원, 모두 2천98억원을 증액시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천억원(본예산 대비100%)을 증액시켜 2천억원(전년 대비 33.3%)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달 정부는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코자 한다.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무주택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987년 5월에 제정된 ‘주거안정법’에 의해 운영되다가 올해 3월에 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제 57조, 제58조, 제59조에 의해 주택금융 신용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무주택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1998년부터 오는 2015년에 110만4천호를 건설하고 1만6천 세대를 매입하여 공급한다. 총사업비는 62조9천6백39억원이고, 13조3천2백57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도시빈곤 계층에게 현재의 생활터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500호의 시범사업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다가구·다중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으로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공사비의 선급금을 반영하기 위해 940억원을 증액시켰다. 내수 진작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집행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금액은 총 4천6백54억원이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분 940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경기와 재정의 상황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모색코자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므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에 맞추어 추진한다면, 추경안 요구는 바람직하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출현=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987년 5월에 제정된 ‘주거안정법’에 의해 운영되다가 올해 3월에 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에 의해 주택금융 신용업무를 수행한다.
금년 추경안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공급 재원으로 1천억원을 정부출연금으로 받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공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지난해 9월 신규보증을 일부 제한하는 등 보증한도를 관리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7∼10등급)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서민 주택금융이 크게 위축됐고, 정부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증액을 요구하게 됐다. 향후 차등보증요율을 적용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예정이다. 기금은 공익성을 위해 설치되더라도 안정성이 없으면 자생력이 없으므로 폐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장애인고용총진및직업재활기금 600억 증액=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고용장려금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돼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고용장려금 지출규모를 987억8천7백만원에서 402억4천8백만원이 증가된 1천3백90억3천5백만원으로 변경코자 제출됐다.
기금 수입계획은 정부내부수입이 77억9천6백만원에서 600억원(일반회계 추경예산 400억과 복권기금 지원 200억)이 증가된 677억9천6백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총 수입규모가 2천4백98억8천1백만원에서 600억이 증가된 3천98억8천1백억으로 증가된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용장려금이 987억8천7백만원에서 402억4천8백만원이 증가된 1천3백90억3천5백만원으로 변경되고 장애인 영업장소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602억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여유자금운용이 당초 296억5천9백만원에서 2억4천8백만원이 감소된 294억1천1백만원으로 변경된다.
당초 고용장려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987억8천7백만원인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당초 예산대비 40.7% 증액된 402억4천8백만원을 추가소요예산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장려금 지급실적을 실제 집계한 결과 장애인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으므로 올해 장려금 지급대상 연인원은 당초 17만3천에서 22만8천명으로, 장려금 소요예산도 988억원에서 1천3백90억원으로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본래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향후 장애인고용부담금 수입으로 조성된 재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나 고용환경개선에 지출하고 공단 인건비 등 사업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확대지원받아 충당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영업장소 지원사업=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200억원을 전입받아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역세권, 종합상권 등 유망상권 내 집합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해 창업희망 장애인에게 지원한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 경쟁고용이 어려움에 따라 창업욕구가 높은 바,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 장애인 중 자영업 창업희망비율은 46.1%로 절반에 가깝다. 그러나 자금부족 및 신용담보, 전세권 설정 등 창업이 힘든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복권기금에서 전입받은 200억원의 예산으로 50∼100개소의 영업장소를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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