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력감축 대안 안돼… ***
*▲ 고용촉진기금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키위해서는 정부출연기금 증액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논의된 토론회 모습                                                 <사진/오픈웰>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기금고갈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열린 토론회에는 패널들 이외에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박은수·이하 공단) 관계자를 비롯해 노동부, 복지부 및 장애인단체, 장애인부모회 관계자 등이 자리를 가득 매워 장애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는 날로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이 나란히 참석, 정부출연기금 600억 증액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성규 교수는 기금의 기형적인 형태를 꼬집었다. 이 교수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연간 정부 재정에서 스웨덴은 GDP의 0.85%, 독일은 0.25%를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 사업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관련 기금이 1990년에서 2001년까지 11년동안 정부출연기금이 기금누계액의 1.5%에 불과해 정부의 책무를 민간부문에 오히려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나영돈 과장은 기금부족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나 과장 역시 기금 수입 및 지출형태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늘면 늘수록 부담금 수입은 줄어드는 기본적 모순구조를 지적했다.
부담금 수입은 장애인 고용인원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고용장려금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이다. 장애인고용률은 1991년 0.4%, 1998년 0.54%, 2003년 1.05%로 지난 1998년을 정점으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오는 2005년부터는 기금이 제로섬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나 과장은 △경증 산재장해자(10~14급)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인하, 사업주 부담금 단가 인상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을 300인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 등 현재까지의 조치내용을 설명했다.
나 과장은 ‘공단이 기금고갈의 주범’이라는 장애계의 의견에 대해 공단의 역량을 △의무고용사업체 지원·관리 △적합직무 발굴·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집중키로 했다.
 
한편 나 과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책임을 공단이 지고 인력감축을 받아들이겠다는 여론에 대해 “공단인력감축을 통해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서비스의 주체인 공단 직원 감축을 통해 기금 확보는 해결할 수 없다”며 기간 공단인력 감축설에 대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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