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후 ‘절대빈곤’ 대폭 증가 *고용장려금 축소 후 장애인 대부분이 절대빈곤에 노출될 위험에 처해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 및 사업체에게 장애인 1인당 일정액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던 제도로 지난해 12월 31일 축소발표 이후 올해부터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장애인 1명을 고용할 때마다 고용장려금을 받던 사업체들은 고용장려금이 절반이상 감소되면서 장애인 고용에 따른 이익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이윤 극대화가 최우선인 기업에게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당위성 또한 줄어들게 됐다.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양영희 소장은 “장애인의 취업을 사회적 당위성, 사회적 환경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상 불가능”하며 “고용장려금 축소 후 장애인들은 절대빈곤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업체 뿐 아니라 이익 및 고용창출이 목적이 아닌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이윤이 목적이 아닌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 고용장려금을 통해 운영된다. 하지만 고용장려금 축소로 인해 장애인보호작업장 역시 최소한의 수익을 남기기에 앞서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실업 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자가 돼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된다.
 
양 소장은 “절대적 실업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되려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수급권 대상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마지막 궁여지책으로 택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재산기준이 모호함을 지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에 명시된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 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 재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울러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옥탑방이나 지하방을 쓸 수 없어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더욱 많은 지출이 소요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많은 지출이 소요되는 장애인은 수급권대상자의 범위에서 비켜나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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