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검토 후 최선 다할터” *열린우리당이 총선 때 장애계로부터 전달받은 장애인정책을 재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지난 16일 열린우리당 제4조정위원회(위원장 유시민) 주최로 장향숙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 20여개에 달하는 장애인단체가 각 유형별로 장애인정책 입안을 촉구했다. ****▲ 열린우리당은 장애계의 요구를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까. 사진은 지난 6일 열렸던 장애인정책 간담회 모습. <사진/오픈웰>
장 의원은 이날 장애인 문제에 대해 장애인 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부재를 꼬집었다. 장의원은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예산과 쓰임새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철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10년 후 우리나라의 복지상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철학을 가지고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각 장애인단체의 입법 제안에 대해 △철저한 검토 후 법개정 혹은 법 제정을 통해 해결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해결 △17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18대 국회의원에게 확실한 인수인계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특히 장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농담을 해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를 폭소의 도가니로 몰아넣기도 했다.
 
다음은 각 장애인단체가 장 의원에게 공식으로 입법 제안한 내용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사회적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수정된 내용이 아닌 포괄적인 조항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로 여러 가지 장애인관련 법안이 있으나 장애인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없다며 아울러 장애인의 생존권을 실현키 위한 법안이 부재한 상태로 생존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인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옴부즈맨제도를 통한 장애인 참여 등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 살고 있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며 아울러 미신고시설이 조건부 신고시설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심하고 제기했다. 조건부 신고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총 500억원에 달하는 시설건축 내지는 개보수 비용이 필요한데 이 돈은 자립생활 즉 지역사회로 환원돼야 하는 돈이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정신지체인을 위해 사회보호법을 폐지해야 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년후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에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 규정하고 결혼이나 재산권, 참정권의 권리가 대부분 정지된 상태다. 이를 위해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후천성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저시력 경우 초기에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으나 전문적 지원체계 및 정책부재로 인해 시각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음향유도기를 시급히 설치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방송접근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혈액 투석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투석환자들을 위해 정액수가제를 폐지하거나 정액수가제를 보완해 일부분 행위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신장장애인 종합재활센터 및 요양원을 설립하고 어린이 신장장애인의 보육 및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식수술비를 전액급여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비용 사회 분담화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여성장애인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담·의료·법률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을 위한 예산마련의 합리성을 지적했다. 실례로 장애여성이 받는 예산은 1인당 4천2백원으로 이 돈은 장애여성도우미나 가사도우미 등의 인건비로 전액 소모된다고 연구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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