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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또는 통폐합할 것을 요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자활후견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감사원과 복지부, “더욱 잘하라는 의미…” *자활기관- 비대위 구성, 철회 및 재심 요구
복지부- 자활기관 점검후 이번달 말 재통보 *자활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활후견기관 지정취소 또는 통폐합을 요구한 감사원 결과 및 보건복지부의 조치계획에 대해 자활후견기관협회와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감사원은 목적사업비보다 기관운영비를 초과 집행했다는 6개 기관과 3년간 자활공동체를 미구성한 10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통폐합 조치할 것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 역시 감사원의 지적대로 점검을 거쳐 이번달 말 지정취소 및 통폐합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정취소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이 없어질 시군구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할 예정이라고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이하 한자협)는 지난달 28일 부당감사철회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30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항의결의대회도 가졌다.
비대위는 이번 감사가 자활사업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간단체와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복지부 평가에서 우수 자활후견기관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정취소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며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복지부의 감사결과 조치계획 철회 △감사원과 복지부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정행위 반성 및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측은 감사원 및 복지부에 대한 항의 이외에도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항의의사를 표했다.
지난달 28일 ‘자기 조직 배불리기’, ‘잿밥에 더 관심’, ‘정신나간’ 등의 표현을 게재한 언론에 대해서도 정정보도할 것을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에 요구한 상태다. 한편 일부 일간지 기자들은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 작성한 것이지, 사실 왜곡된 부분이 없기에 정정보도 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대위측은 전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와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에 관해 논의중”이라며 “개편을 통해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근로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자활후견기관들은 자활사업에 대한 몰이해가 이와 같은 결과를 빚었다고 항의했다. 비대위가 밝히는 감사에 대한 문제점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않았기에 지정취소 및 통폐합 대상이 된 기관의 경우, 자활공동체 구성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조항이 아니기에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됐다고 비대위측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의 문제점은 자활근로 예산상의 문제에 있다고 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목적사업비의 핵심은 자활근로 예산이며 자활근로 예산 집행은 지자체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자활근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매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시정하지 않아 결국 경고 대상에 포함됐다”며 “지정취소대상으로 명시된 6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지정된 해인 2001년에 자활근로 예산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에 대한 일례로 강서자활기관과 관악자활후견기관을 비교해보면 강서의 경우 강서구청에서 1년에 지원비로 5억7천5백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반해 관악은 1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지원비 안에는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다.
관악구에 위치한 자활후견기관 관계자는 “현재 관악구에 있는 기관 3개가 다 걸렸다. 우리는 이제까지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기관은 현재 경고조치가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명을 하면 경고조치가 풀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해명하는 것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서를 통해, 목적사업비의 비율이 낮은 문제는 자활근로 사업 예산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자활근로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고 일부 확보된 예산마저 자활후견기관에 배정하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감사원의 결과는 자활후견기관이 아닌 자활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민노당은 감사원의 감사는 자활사업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감사결과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자체에서도 반발 및 강력항의
한편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대표적 사례로 뽑힌 울산 북구청측도 감사원의 계산착오라며 강력항의했다. 울산 북구청측은 관할 자활후견기관들이 사업비 가운데 자활근로사업비만을 계산, 지차제 위탁사업과 집수리 현물급여 등에 쓰인 예산을 빼 계산착오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감사원과 복지부는 이와 같은 자활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해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고 노력을 바랬던 것이지 당장 취소 및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님을 내세웠다.
감사원 사회복지 감사국제2과 관계자는 “감사결과 정말 잘하고 있는 자활기관들도 많았다. 그 중 안 되는 몇 개소가 있기에,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을 뿐”이라며 “비대위의 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내용 분석 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자활지원과 관계자는 “자활사업이 초기단계이기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다. 다만 단 한번의 시도,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다. 비용을 투자했으나 최소한 투자액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자활공동체 미구성 지적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복지부 모두 “자활기관의 목적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자활공동체를 구성,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자활후견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재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원함으로써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자활후견기관은 지난 3월 농어촌·쪽방지역 등에 23개 자활후견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전국에서 현재 232개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는 복지간병인·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영농·외식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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