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관, 저소득층 자활교육 프로그램 *지난달 20일 특수교육보조원을 추가 배치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자활후견기관과 보건복지부의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보조원 1천명을 이번달 중순부터 전국 초·중·고의 통합학급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추가로 배치, 2학기 개학과 더불어 활동토록 하며 2007년까지 4천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해 기능직 또는 학교회계 계약직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으며, 기관이나 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우대하며, 각급 학교장이 채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 이번달 중순부터 10일간 60시간의 연수를 실시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자활후견기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보조원 교육을 해오던 터였다. 따라서 자활후견 기관과 교육부가 동시에 추진 하게 될 특수교육보조원 교육서비스에 대해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 자활기관 관계자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특수교육보조원 교육을 하고 있다”며 “자활기관에서는 고졸학력을 가진 수급자를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부가 명시한 자격조건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에서 자활기관에서 교육받은 특수교육보조원이 불리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에게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번씩 고충상담을 통해 불만과 보완점을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자활후견기관은 전국적으로 200여개가 있다. 자활후견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저소득층계층의 자립,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 8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들이다.
강서자활후견기관, 관악봉천자활기관, 광진자활후견기관을 비롯, 서울에 위치한 12개의 기관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강서·관악·성동지역의 3개 통합어린이집, 2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특수학교에서 40여명의 통합교육보조원들이 투입됐다. 현재까지 서울에 있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지원된 보조교육원만 총 77개소 106명에 이른다.
한편 교육부의 특수교육보건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자활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관해서 며칠 전에 알았다”며 “교육부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법으로 학교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이 사업을 담당 부처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겠다”며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는 해당 부처와 상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29일 각 자활기관의 특수교육보조원 담당자들은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와 회의를 가졌다.
내용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조원으로 임용할 경우 일용계약직으로 밖에 채용하지 못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체계를 변경해 특수교육보조원 인력파견 자체를 자활후견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자활근로사업 자체는 중단시키지 않되 참여자에 대한 특수교육보조원 사업 참여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 자활지원과 설예승 사무관은 “교육부와의 연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중이며, 자활후견기관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서자활후견기관 엄태영 실장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과 교육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에게 혼란이 가중될까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원만한 합의만이 장애인교육문제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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