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저소득.노인.장애인 대상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구조적 모순과 원칙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 안티 국민연금 인식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가 아닌 국민연금의 구조적 모순과 원칙의 부재로 인한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 2일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1999년 전국 국민연금시대가 도래했지만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 국민이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위험에 직면했을 때, ‘국가차원의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는 기대 충족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였다.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정우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재정관리방식의 무원칙성과 보험사업․국가목적사업에 대한 책임구분의 불명확성, 인구구조와 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노인부양비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의 제도불신으로 인해 가입기피 또는 소득의 축소신고 등이 광범위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교수는 국민연금제도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기초연금제도란 65세 이상의 빈곤한 노인 그리고 현재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급여는 부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게 될 경우 그 차액분을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 교수는 △재정관리방식의 선택방안과 사회연대세의 도입 △퇴직과 연금의 조화 △여성연금제도의 개선 △퇴직금제도 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기초연금제도 방안에 대해 적극동의를 표하고 “한나라당은 ‘국민연금기금 자산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이 정부와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용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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