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노숙인 사망사건과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과 경찰**
*▲1월22일에 발생한 서울역 노숙인 사건에 대해 목격자 진술과 경찰조서간의 차이점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의 문헌준대표가 설명하고 있다. <사진/ 강호정 기자>조서의 내용이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 7일 ‘노숙인사망사건실태조사 및 근본대책마련을위한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22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노숙인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발표와 노숙인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대모임은 1월22일 노숙인 사망사건의 목격자를 확보하고 조사한 결과, 사망시간과 발견장소에 대해 경찰진술간의 명백한 차이를 발견했으며, 진술을 토대로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경찰조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노숙인복지와인권일실천하는사람들의 문헌준 대표는 “경찰조서와 목격자 증언을 대조해본 결과 사망자 이모씨(37)가 쓰러져 발견됐다고 기록된 경찰조서와 목격자가 처음 발견한 지점이 차이가 있었고, 손수레에 실은 지점의 차이와 서부역쪽으로 이동해 가는 이동경로가 상이했다”며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이모씨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 시간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사건조사가 진행되는 즉시 법적대응도 불사할것이다" 빈곤연대 유의선 사무국장 <사진/ 강호정 기자>빈곤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응급시에는 사람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옮기는 것이 우선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1시간이상 손수레에 실고 이동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과실치사와 객사방치 혐의로 법적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대모임은 진상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객사를 방지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만취자’ ‘건강악화자’ ‘조치필요자’에 대한 접촉시 인권을 옹호하고 즉각적인 위기개입이 가능하도록 민.관의 조속한 협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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