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가구당 생계비 60만원 이내, 의료비 200만원 이내의 생활보조금을 빈곤가정에 지원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등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제외, 의료비의 경우 특례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며 ‘2003 저소득층 한시지원’, ‘2004 빈곤가정 위기지원 사업’ 지원을 받았던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2005년 4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다.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가구는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혹은 민간사회복지기관(의료비의 경우 병원 사회사업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2005 사랑의 열매 빈곤가정 위기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경제상 황 증명 서류 등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의 ‘2005 사랑의열매 빈곤가정 위기지원 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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