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농·어촌지역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기능보강사업 융자를 실시한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중 개설자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의료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병원 혹은 의료장비를 보강 교체하고자 하는 병원은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병원 신·증축- 20억원 이내(평당220만원) △의료시설 개·보수- 병원 10억원 이내, 의원 3000만원에서 1억원 △의료장비- 병원 5억원 범위에서 구입가 전액, 의원 1억원 범위에서 구입가 전액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4%, 5년거치 10년 상환이다.  
 
   대전 황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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