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1일까지 법정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폐쇄대책이 발표돼 미신고시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31일까지 법정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양성화 또는 폐쇄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미신고시설 1209개소 중 545개소는 복권기금을 통해 양성화할 예정이며, 시설기준이 맞아 자체전환이 가능한 160개소는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또한 자체전환이 어려운 504개소 시설은 민관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양성화 또는 폐쇄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또한 미신고복지시설의 신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 시설기준, 인력기준, 입․퇴소 절차 등을 기존의 대형 법인시설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류지형 과장은 “신규로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 신고시설 전환을 최대한 유도하되, 신고시설로 전환을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미신고 시설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한다”며 “또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운영자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복지대상자 및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운영신고시설 홈페이지(www.bokjisisul.or.kr)를 구축․운영한다”고 말했다.
 
이후 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미신고시설 지원 및 관리지침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9개 권역별로 나눠 담당공무원 및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신고복지시설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리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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