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한 가족지원기본법안을 27일 발의했다.                        혼인, 입양 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등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대한 정책집행의 근간이 마련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7일, 여야의원 20인과 함께 ‘가족지원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의 정의에 대해 전통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반영, 다양한 공동체를 가족으로 정의한다는 내용을 가족지원기본법안은 담고 있다.
 
가족지원기본법안에서는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공동체, 민법상 후견인이 있는 공동체, 미혼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공동체 등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형태에 맞는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사도 가족지원기본법안은 강조하고 있다.
 
가족지원기본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모든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산과 출산을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부성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가족형태를 고려한 자녀양육지원시책 마련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노동, 교육정책 시행노력 △가족구성원 중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이 있을 시 부양부담을 경감할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지원과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노력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국무총리 산하에 가족지원 주요시책을 심의, 의결할 중앙가족지원정책위원회 설치 및 시. 도에 지방가족지원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강제하고 있다.
 
지난 23일자로 여성부에서 개편된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지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가족지원기본법안이 제정되면 건강가정기본법은 폐지된다.
 
가족지원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장향숙 의원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을 둘러싼 변화의 원인과 책임을 가족과 그 구성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여성평등만 인정할 뿐,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등한시하고 있다”며 “올바른 가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안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하는 가족개념을 기초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수행돼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필요성이 있기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