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달 5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숙아 진료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초기 치료와 장기 입원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 신생아실입원료 . 인큐베이터사용료 등의 의료 급여 진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자연 분만으로 출산하는 경우 입원료, 분만비 등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저소득가정의 가계 부담을 줄여서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해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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