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을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봉사자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자원봉사활동법이 국회 제출된 지 11년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원봉사활동법안을 비롯한 41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자원봉사활동법안은 지난해 11월 10일 정부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을 상정, 지난 2월 21일에 열린 제 252회 임시국회 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지난달 열린 제 254회 임시국회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이 심사ㆍ의결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오명희 입법조사관보는 “자원봉사활동법안은 제 14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지만 특정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와 부처간.단체간의 이견과 우려로 인해 법제정이 무산돼 왔다”며 “자원봉사활동법안의 통과로 인해 국민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협력하는 새로운 사회기풍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통과된 자원봉사활동법은 △무보수성, 자발성 등 자원봉사의 기본 원칙으로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가능하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조직의 자율성 등의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시책을 강구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분야 뿐 아니라, 환경, 인권,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규정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정함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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