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모금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모금및 사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재무.회계규칙을 공포했다.
 
복지부가 개정.공포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관인 영수증을 발급, 국세청과 협조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모금한 후원금의 임의 사용을 막기 위해 법인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와 후원금전용계좌의 입.출 내역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류지형 과장은 “위와 같은 규칙을 통해 후원금 사요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각 법인 및 시설별 후원금의 모금 및 사용내역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확대.개편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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